2016년 11월 미국은 ‘America First’의 구호를 내세운 Donald Trump를 대통령으로 선출하였으며, 트럼프(Trump)대통령은 보호무역정책을 장려하고 국제협력에서 미국의 국내이익을 우선시하였다. 이러한 방향에서 트럼프대통령은 국제사회의 동맹관계를 중시하지 않고, 협력적이고 외교적인 접근방식을 회피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우선적으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정책의 역사를 간략히 살펴보고, 다음으로 미국이 자유무역정책을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내에서 보호무역정책의 실행을 위하여 미국 통상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경향을 분석한다.
미국 행정부는 미국 통상법과 WTO분쟁해결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미국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하여 외국시장을 개방하고 있으며, 외국의 불공정한 행위에 대하여 미국 노동자, 기업가, 농부를 보호하고 있다. 그런 방향에서 트럼프행정부는 다른 국가가 미국시장을 부당하게 공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국 통상법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집행을 시도하고 있다. 트럼프행정부는 미국 산업에 혜택을 주기 위하여 미국의 반덤핑법과 상계관세법의 적극적인 집행을 계속하였으며, 미국의 계속적인 반덤핑조치와 상계관세조치는 보호무역주의가 미국 통상법의 일부분으로 남아 있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 Trade Act의 Section 301에 따라 불공정한 무역행위 조사절차, Section 201에 따라 세이프가드조사의 절차, 1962년 Trade Expansion Act 의 Section 232에 따라 외국수입에 대한 국가안보 조사절차 같은 이러한 수단들은 대다수 사용되지 않았는데, 최근에 트럼프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국 행정부는 미국 노동자들을 위한 더욱 공정하고 강력한 미국경제를 창설하기 위하여 활용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는 미국이 보호무역주의측면에서 사용한다고 판단되는 무역규제조치로써 미국 통상법상의 반덤핑법, 상계관세법, Section 201의 세이프가드조치, Section 301에 의한 조사 및 조치, 국가안보를 위한 Section 232의 조치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WTO의 분쟁해결제도는 강제적 관할권과 권위있는 항소기구로 인하여 가장 광범위하게 준수되는 국제법률제도의 하나이었다. 그렇지만 미국의 트럼프대통령은 이러한 강력한 WTO체제에 대한 신뢰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트럼프행정부는 WTO의 강제적인 통상법규에 관련하여 미국에게 부과되는 국제적 의무에 대하여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내었다. 이 논문에서 WTO체제에 대한 트럼프행정부의 입장을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보고서에 따라 분석하며, WTO의 항소기구에 대한 미국의 무력화조치를 검토하였다.
WTO체제에 대한 트럼프행정부의 공격은 WTO협정의 규범에 대하여 충격을 가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수년 동안 WTO 항소기구의 권한확대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WTO 항소기구의 월권행위는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규제하려는 미국의 권한을 제한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트럼프행정부는 WTO 항소기구의 신규 위원의 선정을 위한 공식적 절차를 전략적으로 봉쇄하였고, 이러한 봉쇄조치로 인하여 2019년 12월에 WTO 항소기구가 실질적으로 종료되었다. 미국의 반발로 야기된 WTO체제의 위기를 제도적 개혁을 통하여 WTO체제에 다시 활력을 불러일으켜야 할 시점에 있으며, 개별국가가 WTO체제의 분쟁해결제도를 봉쇄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완비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