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의 목적은, 일본의 노인복지서비스 변천과정 분석을 통해 개호보험의 제도개선 을 제안하는데 있다. 2000년에 도입된 개호보험의 원활한 노인복지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이고 복지서비스 관련 민영기업 그리고 지자체들도 각각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고하였다.
그러나 인구고령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어서 개호서비스 수요가 급격히 확대되는 동시에 장기요양에 필요한 비용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이 문제로 대두되었다. 그 대응책으로서 몇 차례의 개호보험제도 개정이 이루어졌다. 본고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호보험제도 운영에 있어서 여전히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호보험서비스의 범위와 한도의 문제, 둘째, 개호보험재정의 급증과 관련된 문제, 셋째, 개호가족 지원과 관련된 문제, 넷째, 운영주체인 지자체(시・정・촌)의 역할 문제 등이 바로 그러한 점이다. 이에 관한 대책으로서 개호서비스만이 아니라 생활전체에 대한 지원, 고령자의 간병수발에 임하는 가족지원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개호보험 서비스의 공적책임을 맡고 있는 지자체(시・정・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끝으로 개호보험제도의 유지, 발전과 고령자의 복지전반에 관한 정책제안으로 향후를 전망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