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1923년 칙령으로 「사법경찰관리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의 지정 등에 관한 건」을 제정하여 다음해부터 시행하였다. 제2조는 검사정이 지명하는 서기 또는 고원에게 그 검사국에서 수리한 사건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게 한다고 규정하여 사법경찰관리 직무취급 제도를 처음으로 규정하였다. 조선총독부는 1924. 5. 31. 부령 제33호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 및 그 직무의 범위」를 제정하여 사법경찰관리 직무취급 제도를 도입하고, 구체적인 시행 지침 등을 만들고 지방법원과 지방법원 지청의 서기와 고원을 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하여 그 직무를 취급하게 하였다. 이 제도는 미군정청이 1948년 검찰청법을 제정하여 대검찰청 정보과와 지방검찰청 수사과의 서기관과 서기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일응 실효되었다. 우리나라는 1949년 대검찰청과 지방검찰청에 수사과 등을 설치하고 범죄 수사를 고유 사무로 하는 수사관을 두는 내용 등의 검찰청법을 제정하여 검찰청 직속의 사법경찰관을 운용하기 시작하였다. 1954년 제정한 형사소송법도 제196조 제1항에 ‘수사관’을 규정하여 4급・5급 검찰청 직원에게 사법경찰관의 지위를 부여하였다. 1969년 개정한 검찰청법은 검찰서기와 검찰서기보의 사법경찰관리 직무수행을 규정하고, 2021년부터 시행하는 형사소송법도 제245조의9를 신설하여 검찰청 직원의 사법경찰관리 직무수행을 규정하였다.
이번 형사소송법의 개정은 일제 식민지로부터 해방되어 법제를 재건하는 과정에 도입한 검찰청 직원의 사법경찰관 지위를 식민지시대 재판소 검사국 서기의 사법경찰관 직무취급으로 되돌려놓았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9가 위임한 하위법령이 아직 제정되지 않고, 검찰청법의 관련 규정이 일부 개정되었지만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사법경찰관리 직무취급 제도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36년간 식민지 지배를 받은 탓으로 일본의 법제를 대폭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다. 그러나 해방된 지 75년이나 지난 이 시점에 제국주의 시대에 이식되었던 제도로 회귀하여 검찰청 직원에게 본래 직무가 아닌 다른 직무의 대리를 폭넓게 인정하는 것은 검찰청 직원의 정체성을 모호하게 한다. 검찰청 직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는 국가의 사법체계 안에서 국민의 편의와 수사의 효율성, 수사권의 분산, 검찰청 직원의 수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를 부여한다면, 다른 공무원의 직무를 대리하게 하거나 수행하게 할 것이 아니라 검찰청 직원이 본래 직무로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