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1년 형사소송법 개정 당시 남상소의 폐해와 항소심의 부담과중의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항소이유 및 항소이유서 제도가 도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항소심은 사후심적 성격이 가미된 속심으로서,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한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항소심의 재판에 있어 항소이유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는 그동안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피고인의 항소와는 달리 보다 엄격한 입장을 취함으로써 양자를 차별적으로 취급하였고, 최근 성남시장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서도 같은 입장을 취하였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 타당한지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이나 항소이유서 제도, 형사소송구조와 석명권 및 쟁점정리권, 평등원칙 위배의 관점에서 다각도로 검토하였다. 또한, 위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의 사실관계를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해당 대법원 판결의 타당성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