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은 이른바 형제복지원 인권유린 사건과 관련한 검찰총장의 비상상고 신청을 기각하면서 위 사건은 비상상고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형제복지원 비상상고 신청사건을 계기로 비상상고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지기에 이르렀으나 그간 비상상고 제도에 대한 국내의 논의는 전무하다고 할 정도로 그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고, 비상상고 관련 대법원 판결 역시 일관되고 통일된 논리를 제시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비상상고제도의 운용현황과 이번 형제복지원 사건 기존 대법원 판결의 논리 및 경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보고 2018오2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토대로 향후 비상상고 제도의 심판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법해석론을 제안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