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에서는 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 장애인의 법 앞의 평등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로서 비장애인과 평등한 기초 위에서의 권리능력의 향유 그리고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의사결정지원 요청이 갖는 규범적 함의를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일반평석 제1호의 견해에 따라 검토하였다. 그리고 동 위원회가 협약 이행에 관한 세계 각국의 정부보고서 심의과정에서 전통적 성년후견제도를 대체의사결정제도라고 비판하며 이를 의사결정지원제도로 전환하라는 권고를 한바, 최근 독일 학계에서 이루어진 협약 제12조와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독일성년후견법(rechtliches Betreuungsrecht)에 대한 평가와 해석론적 모색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일반평석 제1호에 의거하면서 독일 학계에서의 논의 등을 참고하여 의사결정지원이 사적자치의 실질적 실현이라는 보편적 법 발전을 위하여 불가결한 원칙임을 밝히고 이를 우리 민법전 내에 제도화하기 위한 입법방향으로 다음과 같은 과제를 제시하였다. 먼저 행위능력제한제도의 폐지를 위하여 성년후견인의 취소권을 폐지하고 그 대안으로 동의유보사항에 대한 취소권을 본인에게만 귀속시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의사결정지원 제도화를 위하여 법정지원의 보충성, 법정대리에 대한 의사결정지원의 우위, 최후의 지원수단으로서 법정대리에 있어서도 본인의 (추정적) 의사의 존중 나아가 본인의 의사와 선호에 대한 최선의 해석원칙 등을 민법전 내에 명문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 밖에 새로운 법정 의사결정지원제도의 명칭, 의사결정지원 유형의 일원화, 대안적 의사결정지원 서비스의 확충 그리고 그 일환으로서 사전지시(advance directives) 등에 대한 등록제도 나아가 행정적 측면에서 공공 의사결정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