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는 잉글랜드 국왕의 국친특권을 입법한 1871년 정신이상 규율법을 통해 정신이상으로 스스로 재산이나 신상을 돌볼 수 없는 사람(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을 국왕의 후견하에 보호하기 시작하였다.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1937년 이후에도 아일랜드는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에 대한 법원후견 근거를 1871년 법에 두었다. 법원의 후견을 받게 된 성인은 신상과 재산에 관하여 자기결정권이 박탈되고, 그 결정권을 법원이 직접 또는 수임인을 통해 행사하게 된다. 이 제도는 장애인권리협약, 특히 제12조에 위반되기 때문에, 아일랜드는 협약 비준에 앞서 법원후견제도 개혁을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아일랜드는 2015년 마침내 지원의사결정법을 제정하여 장애인권리협약에서 요구하는 의사결정지원제도로의 이주(migration)를 시작하였다. 대행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의사결정대리명령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에서 비판받고 있지만, 지원의사결정법은 전반적으로 환영받고 있다. 특히 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 제3항, 제4항에서 요구하는 의사결정의 지원, 의사결정지원제도에 대한 안전장치를 나름대로 갖추었다고 평가되기 때문이다. 이 법은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이 자신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사람 또는 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 법원이 선임한 대리인에게도 본인의 의사와 선호도를 따르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실무현장에서 이 법이 실천될 수 있도록 심판기관인 순회법원에서 독립한 별도의 의사결정지원청을 신설하였다는 점에서 장애인권리협약의 의사결정지원모델의 한 유형으로 연구와 관찰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아일랜드의 법원후견제도에서 의사결정지원제도로의 변화과정과 특징을 연구하였다. 이 논문은 장애인권리협약에 위반되는 대행의사결정제도를 유지하고, 실무현장에서 여전히 대행의사결정을 강화하는 경향조차 있는 우리나라에서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알리고 그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