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배드 파더스(Bad Fathers)’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이름, 주소, 얼굴 사진, 직업 정보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상정보가 공개된 양육비 채무자가 자신에 대한 인격권을 침해하므로 신상정보의 삭제 및 게시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이에 법원은 양육비 채무자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얼굴 사진, 구체적인 직업 정보를 삭제하라고 결정하였다. 법원은 신상정보 공개에 대해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그 대상자에 대한 무제한적인 신상정보 공개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양육비 채무자의 신상정보를 사이트에 게시하여 양육비 미지급을 알린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공공의 이익 차원이라고 하더라도 무제한적인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한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고, 양육비 미지급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해외사례를 고찰하여 한국에서의 법·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범위와 방식 등을 재조명함으로써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준거를 제시하고, 관련 법률 및 시행령의 제·개정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한부모와 그 자녀의 권리구제를 실현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In South Korea, a website called ‘Bad Fathers’ has been established to disclose the personal information of parents who have not paid child support. A person whose personal information was disclosed to the public through this website applied for a preliminary injunction against the posting of their personal information, claiming their personal rights were violated. The court ordered for the deletion of the photos showing the face and detailed vocational information of the child support obligor. The court judged that the website would not be allowed to disclose personal information without limits even when the purpose of doing so was justifiable. This study discusses whether the act of disclosing unpaid child support by posting personal information on the website falls under the public interest, and if it is allowable to disclose personal information without limits. This study also suggests legal and policy implications by analyzing foreign cases of opening personal information to the public. In particular, we re-examine whether the range and method of opening personal information to the public could present a valid and rational standard for doing so. We conclude that it is possible to establish a basis for enacting and revising the law and enforcement ordinances, and contribute to realizing the protection of rights of single parents and their childr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