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021년 하반기 변경 노동관계법령 / 소방누리 편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 산재보험 의무적용(2021년 7월 1일 시행) 1
소규모 사업장 저소득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시행일 : 2021년 7월 1일) 2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출산휴가급여 보장(시행일 : 2021년 7월 1일) 2
직장내 괴롭힘 법령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강화(시행일 : 2021년 10월 14일) 2
재직자 체당금 도입 및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시행일 : 2021년 10월 14일) 3
임금지급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시행일 : 2021년 11월 19일) 3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가능(시행일 : 2021년 11월 19일) 3
2022년도 최저임금액 결정(시행일 : 2022년 1월 1일)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