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 본 연구는 교원은 교육의 공공성을 책임지고 있다는 관점에서, 예비 교원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양성기관에 대한 질관리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교원양성기관 평가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미국CAEP의 교원양성기관 평가와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제도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우리나라와 미국의 CAEP의 비교 분석을 위해 평가의 목적 및 추진 배경, 평가 주관 기관과 대상 기관, 진단의 준거(지표), 진단 방법 및 기간(주기), 진단 결과의 활용(후속조치)이라는 준거를 사용하였다. 비교를 위해 두 기관에서 발간한 공식 문서 등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한국의 경우 교원양성기관에 대한 진단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 미국 CAEP의 경우 교원양성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특징이 존재했다. 진단 주기의 경우 한국은 각 주기별로 진단 주기가 불규칙한 반면, CAEP는 7년 간격으로 인증을 실시하고 있었다. 더불어 진단결과 활용의 경우 한국은 A, B, C, D, E 등급으로 구분하여 양성정원 감축 등의 후속조치를 실시하며, CAEP는 인증, 조건부 인증, 승인유예, 철회, 거부라는 7가지 유형을 사용하여 인증 여부를 결정하였다.
[결론] 비교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교원양성기관 평가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리’와 ‘제재’가 아닌 ‘조성’과 ‘조정’의 측면에서 후속조치를 실시하여 교원양성기관 평가 본래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측가능하고 준비할 수 있는 평가기준의 제시가 필요하다. 셋째, 지표 및 준거 설정 과정에서 교원양성 프로그램에 대한 질적 검증을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절차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