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이라는 지역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유럽인권협약은 실효적 보장시스템이 없다면,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다. 유럽은 이러한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유럽인권재판소를 창설하여 체약국의 인권침해 사건을 심리한다. 또한, 판결의 집행·감독을 위한 절차적 보장도 이루어져야 한다. 유럽인권협약의 실효적 시스템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체약국의 정치, 경제적 상황이 다르며, 시대가 변화하면서 새로운 인권이 등장하기도 한다. 이를 대응하기 위하여 유럽인권협약은 의정서라는 형식을 채택하였다. 유럽인권협약은 제1의정서부터 시작하여 최근 제16의정서까지 채택되었다. 이 과정에서 유럽인권협약의 내용과 인권보장을 위한 절차에 변화가 있었다. 우선 제11의정서에서 인권재판소에 인권침해 사건에 당사자가 국가에서 개인으로 변경하였고, 제14의정서를 통하여 Pilot 판결제도가 확립되었다. 제11의정서는 개인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인권재판절차를 실질적으로 변경하였다. 제14의정서는 인권협약 체약국이 증가하면서 인권재판소의 청구건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합리적이고, 적절한 절차를 보장하기 위하여 채택하였다. 의정서가 채택되는 과정에서 체약국의 많은 저항과 반발도 있었지만, 지역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유럽 국가들의 노력은 높이 평가받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인권보장 시스템의 실효적 보장을 위한 재판절차를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재판절차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제11의정서와 제14의정서를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더불어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의 집행·감독과 효율성을 위한 Pilot 판결절차를 유럽인권재판소 결정례를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