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은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경종(警鐘)을 울려주고 있다. 현행법상 대기환경 오염물질에 대한 규제체계는 중첩적이고, 체계적이지 않다. 또한 대기환경의 규제수단도 혼재되어 있고 통일적이지 않다. 환경계획에 관한 도구는 환경정책기본법을 비롯한 개별법에 정비되어 있지만, 환경계획의 도구가 난립하여 법집행의 실효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환경계획은 대기환경보전뿐만 아니라 모든 환경행정에 있어서 핵심적인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계획이 공허한 청사진에 불과하고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면, 환경규제의 실효성은 확보될 수 없다. 독일의 입법례에서는 대기정화계획과 단기조치계획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게 대기환경을 보전하고 있다. 대기환경의 효과적 규제를 위해 계획도구의 통일화와 체계화가 필요하다. 대기환경규제와 관련하여 배출허용총량제를 중심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설계되어 있다. 이러한 배출부과금은 일종의 특별부담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헌법적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최근에는 환경법령에 배출부과금 외에 ‘초과배출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경제적 이익의 박탈과는 관련이 없는 금전적 제재수단으로 보인다. 일반 제조업의 배출시설에 대해 변형과징금을 부과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전통적인 명령지시적 규제수단 외에 사전배려적 수단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근래에 환경법령의 잦은 개정과 남설, 법명의 변경 등으로 인해 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문가들도 파악하기 어려운 법령을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법치국가적 관점에서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 대기환경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구조를 체계화하고 그 규제수단도 통일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