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비재무적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있는데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가 그것이다. 막스 베버의 자본주의에서의 기업 윤리에 대한 논의가 있은 후 적지 않은 시간이 흘러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이 본격적으로 강조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그런데 환경과 인권 이슈의 특징을 고려하면 이를 사기업과 같은 사적 영역에서 직접 논의하는 것의 부담이 없지는 않다. 사기업은 사적 자치의 원칙하에 국가와의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자율적으로 기업 운영과 재무적 성과의 제고를 추구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법치주의의 원리에 따라 법령에 근거한 제한이 가능한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공법과 사법 간 구분을 강조하는 공ㆍ사법 이원체계를 고려하면 사기업에 대한 공적 규제에 대해서는 보다 진지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통상적으로 회사의 주요한 관심사는 재무적 성과의 제고라는 점에서 이와 관련성이 적은 이슈를 사기업에 직접적으로 강요하는 것 역시 부담이 상당하다고 보인다. 실제로 ESG 이슈가 비록 공적인 수준의 논의라고 하더라도 지금까지의 ESG 관련 논의는 기업의 재무성과와 기업가치의 제고 등 재무적 사항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이 사실이고 그 연구 영역 역시 경제ㆍ경영학적 연구 또는 회사법적 수준의 연구에 국한되었다.
하지만 우리사회에서 차지하는 ESG 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이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 역시 증폭되고 있다. ESG 요소가 환경, 인권 등 초국경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 역시 우리가 ESG 이슈에 대하여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여러 기업은 ESG 가치를 지향하는 기업 경영 방침을 세우고 있으며 우리 정부 역시 ESG 가치를 위한 정책 방향 설정에 고심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ESG는 원칙적으로 공적 수준의 논의라는 점에서 이를 사기업 경영에 강요하는 것, 즉 경찰행정법적 접근을 도모하기에는 부담이 상당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정보공시와 표준기준 등을 통하여 회원국의 참여를 유인함으로 ESG 정책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유럽연합의 정책을 참고하여 우리가 현 시점에서 고려할 수 있는 ESG 정책방향성을 연구하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