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 행정권의 자치권 확립에 관한 논의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주민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자치권 및 자치입법권에 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분야 중의 하나이다. 특히, 인사와 재정에 있어서의 집행부 귀속현상 등은 지방의회의 자율권과 자치권을 확립하는 것에 많은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고자 최근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서 지방의회의 자율권과 자치권의 확립을 위한 입법적 조치가 선행된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자치입법권의 실질적 확립을 위하여 최근 많은 조례 제정과 학술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가 조례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지방의회의 위상제고의 관점에서 조례입법평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21대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은 ① 주민참여권 보장을 통한 주민주권의 강화, ② 일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역량 강화 및 자치권 확대, ③ 자율성 강화에 상응하는 투명성·책임성 확보, ④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및 행정 능률성 제고를 입법목적으로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개정안 중 직접적으로 지방의회와 관련된 사항은 역량강화와 자치권 확대를 위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전문인력 도입과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에 관한 사항,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 종합적 공개, 지방의원 겸직금지 명확화, 지방의회 책임성 확보를 위한 윤리특위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방의회의 법적 지위에 관한 사항을 지위인정의 문제, 조례제정권 범위확대, 운영의 자율성, 자치적 평가와 개선의 관점에서 재검토하였다.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 중의 하나인 조례입법권의 확립방안으로서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조례입법평가의 현황과 방안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먼저 입법평가의 의의를 살펴보고, 전체적인 방향성에서 조례입법평가 도입의 필요성에 관하여 검토하여 제시하였다. 이어 조례입법평가 도입현황과 실태를 운영내용을 중심으로 광역과 기초로 나누어 비교제도적 관점에서 검토하였으며, 조례입법평가의 영향과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 논의에서 누가 입법평가를 할 것인가에 관한 검토, 입법평가의 시기의 문제, 평가의 구속력의 문제에 관하여 검토하였으며, 조례입법평가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참여자의 역량강화와 전문인력 확보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표준조례안의 도입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