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구분은 프랑스 혁명의 권력분립 이론에 기원한다. 사법권의 영역에 속하는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이 검사에 의해 수사지휘를 받도록 함으로써 경찰조직 내 행정경찰의 부당한 관여를 막았고 대륙법계 전통을 따르는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도 이를 따르고 있다. 그런데 최근의 사법경찰과 행정경찰 분리론은 경찰비대화에 대한 대책으로서 사법경찰・행정경찰의 지휘계통의 분리 또는 조직의 분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경찰법은 경찰 조직의 분리 없이 경찰사무를 국가사무, 지방사무, 수사사무로 3분하였다. 수사사무를 담당할 국가수사본부장을 설치하고, 경찰청장의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제한하였으나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폐지를 도입하지는 않았다. 이로 인하여 개정경찰법에 대하여 사법경찰과 행정경찰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있다. 개정경찰법이 행정경찰(경찰관서장)의 사법경찰의 수사에 대한 개입 차단을 위한 실질적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가 전혀 도입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우선, 경찰개혁위원회의 일반경찰의 수사 관여 차단 방안 권고에 대한 경찰청장의 수용 약속과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에 반하는 주장을 경찰이 앞으로 공식적으로 하기가 어려워졌다. 둘째, 개정경찰법은 경찰청장의 구체적 수사지휘를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경찰관서장의 소속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의 정당성을 제한하였다. 경찰청장의 구체적 수사지휘를 제한함으로써 사법경찰・행정경찰 분리의 씨앗이 경찰법제에 심어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