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007헌마461결정을 통해 ‘인터넷 모욕죄에서 피해자의 인터넷 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ID를 가진 사람이 피해자임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피해자 ‘특정’의 의미를 일반적인 용례와는 달리 적용한 것이고, 인터넷 ID로만 표상되는 인터넷 자아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 명예주체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위 헌법재판소의 법리를 적용한 지난 10여 년간의 인터넷 모욕죄 판례들을 검토한 결과, 우연한 사정에 의해 범죄성립여부가 결정되거나 법리 적용이 비일관적이고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판단하는 기준 자체도 불명확하다는 등의 문제점들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피해자 특정’의개념을 본래의 의미대로 적용하면 모두 해결되므로, 결국 쟁점은 인터넷 ID로만 표상되는 인터넷 자아에 대해 그 자체로 명예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명예는 그 특성상 사람의 인격적 가치를 이루는 핵심 내용이자 결과이므로 명예의 주체는 ‘자아정체성’을 가지는 사람이어야 한다. 과거에는 자아정체성을 일원적・고정적 개념으로 이해하여 인터넷 상의 자아정체성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조차 없었다. 헌법재판소 결정도 이러한 관점에 기초한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 이용이 보편화된 현대사회에서는 인터넷 자아 역시 고유의 자아정체성을 가지는 존재로 여겨진다. 인터넷자아정체성은 개인의 복합 정체성(multiple identity)을 이루는 불가분의 일체로 해석되기도 한다. 당연히 인터넷 자아 역시 명예를 가지는 존재이고 그 명예는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인터넷 모욕죄에서 피해자 특정의 의미를 달리 적용하면서 인터넷 자아의 명예주체성을 부인하는 헌법재판소의 기존 결정은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