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법률은 계속해서 환수 가능 범위를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개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법의 소급 적용 쟁점도 계속 논의되고 있다.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몰수·추징은 형법상의 몰수·추징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범위가 넓고 그 절차도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독자적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위 독자적 검토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그 법적성질을 규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미국에서도 소급입법 금지 원칙, 이중처벌 금지 원칙 등의 위배 여부가 논의될 때 해당 제도의 법적성질 분석에서 출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몰수·추징은 보안처분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전제로 관련 법령의 정비 및 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큰 방향으로는 ① 몰수를 형의 종류에 규정하고 있는 현행 형법의 개정, ②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몰수의 독자적 규율 필요성 등을 고려한 관련법 통합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법적성질론이 정립되는 과정에서 독립몰수제도 내지 민사몰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소급입법 가능 여부에 대한 쟁점을 법률적 혼란 없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행 형법상 몰수・추징이 형벌로 규정되어 있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몰수・추징의 기본적 성질을 형벌로 판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선행 논의 없이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몰수・추징을 보안처분적 성질로 전제하는 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향후 관련 법집행에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본고를 통해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몰수・추징의 독자적 제도 마련 및 그 법적성질 규명에 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제도 설계를 위한 올바른 방향도 마련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