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의 사회적 영향력이 증가하면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더욱 강한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 제공행위가 가진 중립적 성격과 현실적으로 폭넓은 감시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넓게 인정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결국 어느 지점에서 사회적 균형을 찾을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직접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침해행위자와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직접침해 사례, 플랫폼 제공행위가 침해행위로 취급되는 간접침해 사례, 침해행위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간접침해 사례, 과실 또는 무과실에 해당하는 사례로 유형을 구별할 수 있다. 각 사례는 법적책임 구조를 달리하므로 구별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인식있는 과실은 불가벌인 과실책임에 해당하므로 미필적 고의와 구별할 수 있는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균형있는 형사책임 판단기준의 적용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 저작권자의 권리보호에도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