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과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명예훼손 게시물, 불법촬영물 등과 같은 불법 게시물에 대한 유통방지의무를 부과하면서 피해자의 요청 등에 따라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임시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었다.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형사처벌까지 하지는 않았으나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과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어 불법촬영물 등에 대하여 유통방지의무가 보다 강화되었고,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가짜뉴스를 규율하기 위해 입법 예고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보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상시 모니터링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고, 이러한 의무 위반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렇듯 유통방지의무가 강화되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부작위에 의한 형사상 방조 책임도 향후 폭넓게 인정될 여지가 많아졌는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불법 게시물에 대한 접근 가능성, 합리적 통제 가능성을 근거로 형사책임을 제한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미국, 독일보다도 더 강화된 상시적 모니터링 의무, 적극적 필터링 의무 부과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뿐만 아니라 언론의 자유,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현저히 침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사법적 판단 이전의 접근 차단․삭제 등 임시조치 결정을 하게 하여 자의적인 해석과 판단이 이뤄질 위험성 또한 매우 커졌다.
따라서 위와 같은 형사처벌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자율적 규제 조치들을 참고하여 국민들에 대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등을 통해 자율적 규제 시스템을우선적으로 확립해 나가는 제도적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