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심지어 도심에서 벌어지는 자동차 불법경주로 위험천만한 상황이 연출되고 인명사고도 종종 발생한다. 이를 현행 도로교통법 제46조 공동 위험행위금지, 제46조의3 난폭운전금지, 제17조 제3항 과속금지 규정으로 규율할 수 있다. 그런데 공동 위험행위금지 규정은 자동차 불법경주를 규율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난폭운전・과속금지 규정도 불법경주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않고, 그로 인해 불법경주의 불법성에 비해 법정형이 낮게 설정되어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현행 도로교통법(특히 제46조)이 불법경주 행위를 제대로 규율할 수 있는지를 분석한다.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교통상의 위험발생의 의미를 관련 판례 및 독일의 논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처벌의 공백이 예상되는 지점을 포착한다.
자동차 불법경주는 음주운전과 비교해보아도 그 위험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제 아무리 고성능의 제동기능을 갖춘 차량일지라도 자신의 운전 실력과 차량 성능을 과대평가한 채, 주요 교통법규를 위반하며 고속으로 질주하는 행위는 다른 도로교통참여자, 보행자 그리고 교통상의 안전에 대한 일반적이고 상당한 위험을 예정한다. 그리고 경주의 심리적 효과, 무리지어 행동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 경쟁에서 얻게 되는 유・무형의 보상과 과도한 흥분으로 인한 주의력 분산, 타인의 위험에 대한 무시 또는 감수경향에서 비롯된 위험성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할만하다. 독일 입법자는 경주행위의 불법성이 음주운전의 불법성과 비교할 때 훨씬 크다고 보고 2017년 9월 30일 불법경주 개최・참여행위를 추상적 위험범 형태로 2년 이하 자유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규정(독일 형법 제315조d)을 신설하였다. 해당 규정의 내용, 입법과정에서 제기된 논의, 그리고 독일 형법 제315조c 교통상의 위험발생금지규정, 제315조f 몰수규정을 분석하여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를 바탕으로 가벌성의 공백이 있는 행위유형을 포섭하고 불법경주 관련행위를 적절히 규율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관련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