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벌금제도는 9가지 형벌 중 가벼운 형벌의 한 종류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배수 벌금이나 징벌적 성격의 벌금 그리고 범죄수익 박탈이나 환수 성격의 벌금은 가벼운 형벌로서의 성격을 잃어버렸다. 또한 개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떠한가에 따라 벌금은 당사자에게 자유형보다 무거운 형벌이 되거나 또는 가벼운 형벌로서의 기능도 사실상 하지 못하는 무의미한 형벌로 변질이 되기도 하였다.
벌금형 집행에서 상당수의 금액이 몰수와 추징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벌금으로 표현되어 집행되기도 하고 상당수의 금액이 실제 현금 납입과 같은 금전적 납부보다는 노역장 유치로 대체 집행되거나 또는 순미제액으로 남기도 한다.
따라서 자신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사정에 부합하는 적절한 금액의 벌금이 부과되고 납부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벌금제도의 개혁이나 개선과 함께 벌금형 집행과 관련하여 보다 투명하고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집행이 가능할 수 있는 기구와 체계마련이 요청된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로서 이른바 ‘벌금형 집행 법’이 필요하다.
벌금형 집행유예의 활성화 문제, 황제노역을 막는 문제, 노역장 유치보다는 사회봉사나 공공근로를 확대하는 문제, 대체자유형을 가급적 줄이거나 폐지하는 문제 등이 자신의 경제적 상황과 관련하여 벌금부과절차나 집행절차에서 소명되거나 확인될 필요가 있다. 이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관련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구와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