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일본의 분할연금제도를 고찰 한 후, 일본의 분할연금제도로부터 찾을 수 있는 우리나라를 위한 함의를 제시하는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국민연금의 분할연금제도는 도입 후 20여 년이 지난 현재에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기도 하며 혹은 입법자의 잘못된 판단으로 분할연금 도입 당시의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제도가 개정되고 있기도 하다. 그 결과 아직까지 국민연금의 분할연금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겨져 있는 상황이다. 반면, 일본의 분할연금은 국민연금의 분할연금에 비하여 10여 년 늦은 2007년 도입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분할연금은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제도라고 판단된다. 즉, 일본의 이혼제도는 우리나라와 유사하며 분할연금제도 역시 상당히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본의 분할연금으로부터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혼 혹은 사실혼이 해소된 즉시 소득이력분할을 하고 있다. 둘째, 첫 번째 시사점인 소득이력분할과 연계되는 내용으로, 상대 배우자로부터 분할 받은 소득 이력은 온전히 본인의 소득 이력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셋째, 연금분할에 있어서 분할 비율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반분(50%)을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다. 넷째,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연금 분할 시 가입 기간 중 혼인 기간을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같이 실질적 혼인 기간만 인정하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