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무부는 2020년 9월 28일 집단소송법안을 입법예고 하였는데, 이 법안은 분배절차 중 분배종료보고서가 제출된 경우 남은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이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분배종료보고서가 제출된 경우 잔여금이 있을 때 이를 피고에게 지급하게 한 것과 유사하다. 법안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폐지하여 흡수하므로 남은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하게 하는 위 조항은 증권관련 집단소송 사건에도 적용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 조항이 증권관련 집단소송 제도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정책적으로 바람직한가? 미국 연구자들 다수는 피고에게 남은 금액을 반환하면 위법행위 억제효과를 반감시키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다. 미국 실무상으로는 남은 금액이 발생하면 이를 사이 프레(Cy Pres) 법리에 의하여 제3자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활용한다.
이 논문에서는 미국 사이 프레 법리에 대하여 살펴본 후, 미국 증권집단소송 사건 실무상 사이 프레 법리 활용 현황을 본다. 그 후 한국 증권관련 집단소송 사건 분배 절차 및 실무를 살피고 다른 방안들과 비교하여 볼 때 증권관련 집단소송 사건들에서는 남은 금액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