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는 신탁도관설 또는 신탁실체설이라는 신탁과세에 대한 이분법적 도그마에서 벗어나, 신탁의 설정․운영․종료단계에서 나타나는 신탁재산을 둘러싼 법률관계와 각 단계별로 부과되는 개별 세목의 정합성을 분석하여, 수탁자과세방식을 원칙으로 하는 신탁과세이론의 재구성을 시도해 본다. 수탁자과세방식은 수탁자를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 규정하고 있는 신탁법 제31조를 근거로 한다.
기존의 신탁과세이론은 세법상 나타나고 있는 위탁자과세방식과 수탁자과세방식의 타당성을 논증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 구체적으로 2021년 개정 법인세법에서 목적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유한책임신탁 등의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법인과세신탁 특례규정과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부가가치세법 그리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규정하는 지방세법의 개정내용을 신탁도관설이나 신탁실체설, 그 어느 것으로도 쉽게 설명할 수 없다. 그래서 신탁재산을 별개의 과세단위로 보아 세액을 계산하고, 실제 납세시에는 신탁재산의 세법상 소유자가 되는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에게 직접 과세하는 방식으로 신탁과세이론을 재구성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때 위탁자과세, 수탁자과세, 수익자과세 중 어느 과세방식을 선택할 것인가는 실질과세원칙과 효율성 및 공평성 사이의 이익형량의 문제로 귀결되어야 한다. 나아가 실질과세원칙의 판단기준은 세법상 소유권이 될 것이고, 효율성과 공평성의 판단기준은 조세중립성의 확보, 조세회피의 방지, 신탁법리와의 정합성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