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읍・면・동 단위에서 마을별 특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주민세율(개인분)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하는데 있다. 그리고 향후 「세종특별자치시 시세조례」 개정 등 실질적인 운영에 있어서 사전에 고려해야 할 부분을 제안하고 있다. 현재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세율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법,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세종시는 세종시법을 개정해 주민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세종시법 개정, 혹은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향후 주민자치회가 주민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될 때, 근거가 될 수 있는 지표 7개(인구밀도, 노령인구, 지방세 등)를 분석결과로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시세 조례에 반영할 수 있는 논거를 제공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한 주민세율 조정권에 대한 논의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때 중요한 참고자료라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