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프랑스 기업지배구조 개혁논의의 전개 과정과 그 기관구조 현황을 살펴보았다. 나아가 프랑스와 우리 상법상 기관구조 규율을 비교 검토해 보고, 프랑스 법제가 우리나라 상법상 지배구조 체제에 어떠한 논의와 실익을 주는지 생각해 보았다. 기관구조 형태와 성격적 측면에서 보면, 프랑스와 우리나라의 입장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프랑스는 이사회 일원주의와 이원주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기관구조를 취한다. 반면에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에서는 감사위원회 설치를 강제하여 이사회 일원주의를 택하도록 하는 우리 상법의 기관설계 구조와는 이점이 다르다. 사외이사의 운용 현황도 상당히 다르다. 프랑스는 상법에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지만, 우리 상법은 사외이사를 명시하고 있다. 프랑스 상법은 사외이사 대신 노동이사 제도를 법정 기준으로 강제하지만, 우리 상법은 회사 규모별로 사외이사의 설치 및 구성비율을 법정 기준으로 강제한다.
프랑스는 20세기 초반부터 전문회계사 자격제도를 창설하고 프랑스식의 독특한 회계감사인 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감사회가 존재하는 이원적 구조하에서도 회계감사업무를 회계감사인에게 일임하고 있다. 일본식 감사 제도를 수용하면서 그 기능적 결함까지 함께 받아들인 우리나라의 감사 제도와는 그 연혁적 생성배경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입법기조를 보면, 사외이사 제도를 활용하여 이사회의 주 역할을 감독기관으로 재편하고, 그 업무집행과 경영감독을 분리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다만 이러한 방향이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경영감독기능과 집행임원의 업무집행기능이 기관구조 체계상 나뉘어져 있어야 한다. 즉, 집행임원제도를 회사의 일정 규모에 따라 어느 정도는 강행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감사위원회의 독립적 기능을 보다 강화할 수 있고 자기감사로부터 오는 폐해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