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에서는 이사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회사가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인정하고 있고, 실제로는 이사의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대표소송이 대부분이다. 문제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회사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대표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해 회사 외부에 있는 주주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더욱이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회사로 이사를 1-2명 두고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이사회도 존재하지 않아서, 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해 정확히 알기 어렵다. 이로 인해 대표이사의 위법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대략적으로 파악한 주주가 대표이사를 상대로 책임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먼저 주주는 소를 제기하기 전에 먼저 회사에 대하여 소의 제기를 청구해야 하는데, 제소청구서에 위법한 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해 어느 정도로 자세하게 기술해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즉, 회사가 주주의 제소청구를 받고도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면 주주가 직접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상법 제403조 제3항), 대표소송의 진행 과정에서 대표이사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드러났을 때 제소청구서에 기재하지 않은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다음으로 이사의 법령위반행위에 대하여 책임추궁을 하기 위한 판단기준이 문제된다. 마지막으로 주주가 처음 청구한 청구 원인과 이후에 추가한 청구 원인이 있을 때, 법원이 이를 어떻게 정리하여 판단할 것인가도 문제된다.
그런데 2021년 7월 15일에 선고된 주주대표소송 사건에서 이러한 쟁점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타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대상 판결의 사실관계 및 소송의 경과와 함께 제소청구서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원인의 인정여부, 자본금 감소절차를 거치지 않은 주식소각에 대한 대표이사의 책임, 주주대표소송에서 선택적 병합과 지연손해금에 대한 판단을 살펴보았다.
대상 판결을 통해 주주 입장에서는 향후 대표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는 주주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고, 재판 실무에서도 주주대표소송 진행시 어떠한 기준을 통해 제소청구서의 적법성과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추궁 여부를 판단할 것인지 뿐 아니라 주문 작성 및 지연손해금 판단에 대한 지침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