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보험(Peer-to-peer Insurance) 계약이란 보험계약자(피보험자)집단이 자신들의 자금을 스스로 결집·조직·운영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서구에서는 2010년 경 독일의 Friendsurance을 시작으로 미국의 Lemonade 등 다양한 P2P 보험(보험중개사 모델, 보험회사 모델, 플랫폼 모델)이 등장했으나, 국내에서는 보험회사 주도의 P2P 보험상품만이 규제샌드박스 사업으로 지정되어 판매되었다.
P2P 보험상품 중에서 플랫폼제공자 모델은 구성원들 스스로 또는 에이전트를 내세워서 위험에 근거하여 가격(수수료 또는 보험료)을 산정한다. 전통적인 보험상품과 동일한 정도의 언더라이팅 및 대수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보험사고 전에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보다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약정하는 상품이 많다. 보험사고 발생 전에 에스크로 방식을 이용하거나 금원을 예치하거나, 디지털지갑에 가상화폐를 보관해두기도 한다. 그러나 전통적인 보험상품 중에서도 소액·단기보험에는 엄격한 언더라이팅 절차와 대수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지만 그 보험성이 부정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요금책정방식만으로 P2P 보험의 보험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한편, 요금 결제방식은 상품마다 다양하므로 일률적으로 플랫폼제공자 P2P 보험의 보험성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모든 플랫폼제공자 P2P 보험상품계약이 보험계약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위험의 이전 및 분산이라는 보험의 핵심요소는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성이 인정되는 계약이 다수일 것이다. 그 경우 위험의 이전과 분산을 위한 기금의 형성과 관리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인정되기 때문에 보험업법을 적용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건전성 규제 외에도, 위험단체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요율 규제와 판매행위 규제를 적용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보험업법 적용 가능성이 열려있다.
아직은 플랫폼제공자 모델 P2P 보험이 우리 금융시장으로 침투하지 않았지만, 유사한 구조의 P2P 대출상품이 활성화되고 있는 단계이고, 보험회사가 주도하는 전통적인 보험제도 하에서 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비자들이 스스로 위험단체를 결성하여 위험을 이전하고 보장하려는 니즈가 있는 만큼, 곧 플랫폼제공자 모델 P2P 보험 도입에 대한 소비자들의 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입여부에 관한 정책적 판단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이 금융상품계약의 보험성을 정밀하게 규명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적으로 본 상품을 도입하기로 결정한다면 에스크로 방식 및 전자지갑 방식의 보험료 지급도 허용하는 등 다양한 보험료 지급 방식을 허용하는 입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선결과제를 해결하지 않고 동 상품을 국내 금융 시장에 도입한다면 높은 요율, 불완전판매, 중복초과보험 체결을 통한 모럴해저드 문제와 보험사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