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2021년 1월 시행된 독일 경쟁제한방지법(GWB) 제10차 개정법 상 남용규제체계 강화를 위한 핵심적 규정으로 신설된 GWB 제19a조와 동조의 실효적 집행을 위한 절차 규정으로서 동법 제73조 제5항 등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자 하였다. 특히, 이번 GWB 개정은 독일 연방의회가 정부안을 제19a조 관련 규정을 실체법적·절차법적 측면에서 보완한 입법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정부개정안에 비하여 상당히 강화된 남용규제체계를 갖추게 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GWB 제19a조는 양면 내지 다면시장 구조를 형성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지위를 포착하고 그에 따른 남용행위 유형을 새롭게 규정하였다. 이는 디지털 경제에 있어서 기존 GWB의 남용감독체계가 적절히 작동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기초한 것으로 거대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 이른바 디지털 콘체른에 대한 규제 필요성의 공통된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동법 제19a조는 제1항에서 ‘시장간 경계를 넘어서는 중요성’, 즉 교차시장에 당해 사업자의 지위를 고려하여, 연방카르텔청이 수범자를 지정하고 5년 간 이러한 처분의 효력이 유지되도록 하였다. 또한 소수의 디지털콘체른으로 제한될 수범자는 동조 제2항에 따른 행위가 금지된다. 주지한 바와 같이, 제19a조에 따른 실체법적 강화에 더하여, 연방의회는 제73조 제5항을 신설하여, 제19a조에 따른 분쟁의 관할권을 연방대법원에 두도록 하였다. 즉, 제19a조 따른 일정한 분쟁은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의 판단 없이 연방대법원이 제1심이자 최종심의 관할권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심급의 집중에 따른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당해 사건들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이 독점위원회에 의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문제에 대한 신속한 절차의 필요성은 일응 설득력이 있으나, 심급제도의 예외를 허용함으로써 수범자의 방어권을 제한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경제로의 급격한 전환에 따른 남용규제 및 경제력집중 규제, 기업결합규제 관련 규범의 현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의 경우 핵심적 경쟁규범, 즉 모법으로서 의미를 가지는 공정거래법 자체에 대한 남용규제체계 현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만큼, GWB의 제9차와 제10차 개정 등 단계적이며 체계적인 법 제·개정 과정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