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차 산업혁명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데이터 공유가 창출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의 증대를 경험하면서 금융분야에서는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서비스 등 정보의 이동을 촉진하는 제도가 활성화되고 있다.
금융분야 정보 이동의 법적 근거는 개정 신용정보법의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규정에 마련되었다. 또한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주문내역정보가 전송요구권의 대상으로 포함된 점에 대해 신용정보 범위의 과대한 확대라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사회관계망 정보, 디지털 이력 등 다양한 비금융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신용평가 분석 기법이 발굴되고 있고 금융이력부족자의 금융접근성을 높여나갈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봤을 때 주문내역정보는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신용정보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개정 신용정보법상 전송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자는 전자금융업자로 한정되어 있어 신용정보주체의 전송요구권의 행사에 제약이 발생하게 된다. 정보 유통의 활성화와 신용정보주체의 편의성 강화를 위하여 전송요구권의 행사 대상자를 「전자상거래법」의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 확대하여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 더 나아가 「신용정보법」 외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 관련 일반 법률에 개인정보 이동권을 도입하여 정보 이동의 구역을 확장해나가는 것이 정보의 활용도 제고와 적극적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실현에 유용할 것이다.
전송요구권 행사와 관련한 법적 쟁점으로는 신용정보주체의 이익과 관련한 정보 보호, 정보 보유자의 이익과 관련한 데이터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정보 집중에 따른 경쟁법적 이슈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전송된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목적을 명확히 하도록 정보 이용 동의서 등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데이터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데이터는 물건의 성질을 가질 수 없어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개별 데이터는 '창작성'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저작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특히, 전송요구권의 대상인 개인신용정보는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제공받은 정보만을 대상으로 하기에 그러한 개별 데이터에 보유자의 권리를 인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경쟁법적 이슈와 관련하여, 전송요구권 행사를 통해 정보를 집중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 산업에 불공정거래행위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하는 경쟁 저해 행위가 나타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