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계약이 미국 증권거래법상 투자계약에 해당하는지는 전통적으로 미국 연방증권법상 증권의 개념과 관련하여 Howey 판결에 따라 이루어졌다. 그러나 최근 SEC는 가상자산에 대한 Howey 기준과 관하여, 원래는 투자계약이어서 증권으로 분류되어야 하는 토큰이 프로젝트의 성질에 따라 이후에는 증권이 아닌 것으로 취급될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기도 하였다. SEC의 이러한 관점을 토대로 국내 규제와 비교 고찰한다면, 아직 성숙하지 않은 가상자산의 법적 성질에 대한 논의가 더욱 풍부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가상자산이 전자화폐인지와 관련하여,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전자화폐는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 정의된다. 전자화폐의 정의상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란, 현금 또는 예금과 같은 가치로 교환되어 발행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자화폐는 원화 등 법정통화와의 교환이 담보되어야 성립한다. 그러나 대부분 가상자산은 각 국가의 통화 발행과는 무관하게 발행되고 활용되며, 많은 경우 재산적 가치가 담보되지 않는다. 이러한 가상자산의 특징으로 보건대, 가상자산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화폐의 정의에 들어맞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SEC는 가상자산을 원칙적으로 투자계약증권으로 전제하고, 탈중앙화가 진행된 블록체인 상의 가상자산을 예외적으로 증권이 아닌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가상자산은 매우 다양한 변종이 존재하고, 계속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분류로 일률적으로 규정하여서는 개별 가상자산의 법적인 성격을 명확히 포섭하기 어렵다. 국내에서도 해외의 검토 방안을 참고하여 가상자산이 기반을 두고 있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성질을 분석하고, 그 이후에 가상자산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이른바 지급형 및 유틸리티 코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상 전자지급수단으로, 증권형 코인은 자본시장법 상 투자계약증권으로 포섭함이 타당함을 논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