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ESG는 큰 화두가 되고 있다. 그러나 ESG 평가기관은 여전히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어 ESG 관련 서비스에 의존하는 투자자 및 소비자의 보호 미흡이 우려된다. 이에 국제기구는 ESG 평가기관의 현황을 연구하고 규제를 제안하고 있다. 그런데 국내 ESG 평가기관은 해외와 다른 양상으로 발전되어, 현황 파악 및 그에 따른 문제점 도출과 개선을 위한 규제 방안의 연구가 필요하다.
해외의 ESG 평가기관이 인수와 합병을 통하여 대형 영리법인의 과점 및 중소 규모의 전문성 있는 기관으로 시장이 재편성된 반면, 국내 ESG 평가기관은 주요 평가기관이 오랜 기간동안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는 역량 혁신을 제약하고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제한할 수 있다. 반면 투자와 관계없는 ESG 평가는 오히려 난립하고 있어, 기존 평가기관의 성장과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위한 규제의 틀이 필요하다.
또한 ESG 평가기관은 평가대상회사인 대주주, 임직원의 평가대상회사 임직원 겸임, 평가대상회사에 대한 유료 서비스 제공, 지표 생산자인 정부기관에 대한 유료 컨설팅 등으로 인하여 이해상충의 우려가 있으나, 이에 대한 내부통제가 미흡하다.
정보의 정확성 검증 및 투명성에 관한 문제는 해외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국내의 ESG 평가기관은 평가방법론의 투명성이 극히 낮아 투자자의 활용도가 우려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자율적 규제와 입법에 의한 규제를 조화시켜야 할 것이다. 먼저 철저한 시장 조사에 기반한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마련하여 자율적으로 이해상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는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원칙을 도입하여 적용대상을 구체화하고, 실효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현재 스튜어드십 코드는 점검 및 점검결과 반영이 미흡하다. 특히 가장 큰 고객인 국민연금의 점검을 강화하여야 하며, 국민연금 내부의 ESG 평가 역시 투자운용역의 점검을 통해 적정성을 보완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역시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점검되고 보완될 수 있도록 입법을 통해 보완되어야 한다.
입법적 규제의 제안으로, 자본시장법상 ESG 평가기관의 정의를 금융투자업과 관련되도록 정리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투자와 관계없는 ESG 평가기관의 난립을 예방하고 영리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질서를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평가방법론과 내부통제 정책을 공시하도록 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평가기관을 등록하도록 하되 감독·검사 가능성을 규정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