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기본원리는 ‘기본권 보장을 위한 헌법의 이념적 기초이자 헌법을 총체적으로 지배하는 지도원리’이다. 그런데 최근 환경오염 문제가 대두되면서 새로운 기본원리로서 ‘환경국가원리’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한 번 ‘헌법의 기본원리’로 인정되면, 그 가치개념은 모든 규범을 지배하는 광범위한 영향력을 가진다. 따라서 사회변화에 따라 ‘기본원리’를 해석론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가 요구된다.
현행 헌법상 ‘환경국가원리’를 도출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헌법상 ‘기본원리’란 무엇이고, 이를 인정하는 기준은 무엇인지를 먼저 연구할 필요가 있다. 헌법의 기본원리를 인정하는 기준이 없다면, 헌법재판관 개개인의 판단에 따라 해석론으로 헌법상 기본원리를 임의로 도출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아직까지 헌법상 기본원리를 인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정립된 견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헌법상 기본원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국가 내지 제3자인 사인으로부터의 기본권적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로부터의 보호라는 ‘항구적인 가치이념’을 그 이념적 배경으로 하여야 한다는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국가원리는 ‘국가가 환경이 인류의 삶의 터전이라는 점을 인식,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가치규범’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는 항구적 생존의 가치이념이자, 헌법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이념적 가치에 해당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로 ‘환경국가원리’를 인정하여, 환경오염 등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사회 문제들을 하나의 통일된 원리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