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령의 적용은 법치주의의 실행이며, 특정 개인의 권익보호와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국민 상호간의 평등이 광범위하게 문제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행정법령 적용의 기준과 원칙은 명확하고 타당해야 한다. 최근 제정된 행정기본법 제14조는 법 적용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행정법령 적용의 원칙 및 기준의 명확성이 확보되었다. 그러나 그 타당성에 관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종래 행정법령의 적용에 관한 몇몇 기준이 많은 문헌과 판례에서 공유되었다. 그러나 그 논거 내지 법리에 관해 판례가 명확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비롯해 학계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었다. 행정기본법 제14조의 제정으로 종래 공유되던 내용이 명문화되는 성과를 이루었지만, 관련 법리적 체계와 내용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행정기본법 제14조의 구조와 내용은 기본적으로 형법 제1조와 유사하다. 행정기본법이 제정되기 전에 있은 학계의 논의에서도 형법 제1조에 관한 논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적지 않다. 그러나 행정기본법 제14조에는 형법 제1조와 다른 점도 있다. 형법 제1조는 사인의 범죄, 국가의 처벌 등을 요소로 구성된다. 그러나 행정기본법 제14조는 사인의 공법상 행위, 행정청의 처분 등을 요소로 구성된다. 이들 요소를 동일한 것으로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무엇보다도 행정청의 처분에는 제재적 처분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도 포함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그럼에도 학계의 논의는 아직 이와 같은 차이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행정법령의 적용시점에 관한 원칙 및 기준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법과는 구별되는 법집행의 관점, 행정작용법 및 행정쟁송법상 관련 논의의 통합적 접근, 형법 제1조에 대한 형법학적 접근과는 다른 행정법학의 특수성 반영 등을 염두에 두었다. 이를 바탕으로 먼저 행정법령의 적용시점에 관한 원칙을 살펴보았다. 소급적용금지의 원칙과 관련된 개념들을 살펴보고, 소급입법금지의 원칙과는 다른 소급적용금지의 원칙의 특징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행정법령의 적용시점에 관한 기준을 분석하였다. 행위시법, 처분시법, 판결시법 등에 관한 논의 체계와 적용대상을 살펴보았다. 끝으로 선행된 연구결과를 기초로 행정법령 적용시점의 원칙 및 기준에 대한 재해석을 시도하였다. 특히, 행위시법주의의 의미와 행정법령 적용의 세부기준에 대한 재해석을 시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