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지구 자연환경 유지는 인류 생존의 조건이다. 그런데 최근에 이르러 폭우, 가뭄 등 많은 재해현상의 근본원인이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에너지 소비방식에 의한 기후변화라는 점이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이러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그린 뉴딜’로 대표되는 ‘녹색경제로의 신속한 이행’ 정책을 택한다면 사회 모든 분야에서 균등하게 같은 취지의 해결책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것인데, 그 중 과학기술발전과 밀접한 특허제도개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생태환경 – 과학기술 – 경제발전 - 특허제도”로 이어지는 연결논의를 통한 문제해결이 시도되어야 하고, 기후위기의 절박한 현황파악은 그 전제로 필수적이다. 이에 관하여 UN 등 공적기구를 통하여 상당 부분 확립된 과학적 분석과 예측을 살펴보면 환경권 논의 및 과학기술에 대한 통제론이 새 국면을 맞이하여야 하는 이유가 충분히 설명될 것이다. 우선, 이러한 절박한 환경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환경권에 대한 그간의 논의가 어떠하였고 향후 어떠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헌법적 논의가 필요할 것인데, 이는 현행 헌법체계의 연혁과 생태환경 현황에 따르면 생존권으로서 환경권의 우월성이 불가피하게 확보되어야 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다음, 과학기술의 인류에의 기여는 너무나 크지만 그에 대한 통제 역시 동서고금의 과제이었음을, 나아가 우리 헌법의 과학기술 조항은 과학기술 분야의 경제에의 종속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그러한 상황에서 과학기술에 의한 환경침해 문제를 해결하려면 과학기술의 공공성 강화가 필요함을 설명하여 특허제도 재검토의 기초를 마련한다. 특허제도의 탄생 이유는 과학기술과 나아가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지만, 과학기술의 공공성 강화를 지원하는 시각에서 특허제도의 새로운 역할, 즉 환경권 조항의 영향 하에 과학기술발전의 방향타로 사용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이로써 생태전환기의 환경권 역할이 왜, 얼마나 중요한지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과학기술이 어떠한 방식으로 통제되어야 하는지를 경제 조항과의 해묵은 관련성 약화 필요성 차원에서 논의하며, 결론적으로 과학기술 발전의 수단으로 창출되어 그 효율성이 정점에 이른 특허제도의 재조명을 통한 생태환경보호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