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물개념은 민사소송에 있어 여러 주요 문제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소송물개념에 대한 이해 없이 이러한 주요 문제들에 접근하기는 힘들다. 이렇게 소송물개념은 민사소송법상 중요한 의미가 있으나, 법률에 명시적으로 그 개념이 정의되어 있지는 않다. 이에 소송물개념에 대한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이해를 위해 여러 견해의 대립이 뒤따르며, 이는 민사소송법상 하나의 논쟁적인 주제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하여 민사소송법상 소송물개념이 실체법적 청구권 내지 법률관계와 동일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 즉 소송법상 독자적인 소송물개념을 구성하는 학설이 많은 지지를 얻고 있다. 하지만 우리 대법원 판례는 여전히 구실체법설을 따르고 있다. 이외에 다양한 소송물개념의 구성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민사소송에서 소송물개념이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지 고찰하면서 실체법과 소송법 사이의 관계에 대해 숙고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