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오늘날 다방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법인 등 조직체의 형사책임과 그 조직체를 구성하는 자연인의 형사책임 사이의 관계를 검토함에 목적이 있다. 이에 ① 현행법상 법인 등 조직체의 책임형식과 조직체 책임의 귀속모델, ② 조직체의 형사책임과 개인의 형사책임 사이의 종속관계, ③ 조직체 처벌의 책임주의 위배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먼저, 전통적인 법인 등 조직체의 형사책임에 대한 견해대립에 불구하고 현행법은 양벌규정을 통하여 조직체 처벌의 필요성에 일부 대응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유일한 조직체 책임의 근거인 양벌규정은 대표자위반행위사례유형(종속모델)과 종업원등위반행위사례유형(독립모델)을 포함하는 혼합(결합)모델의 일종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조직체의 형사책임과 그 구성원의 형사책임 사이에 종속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와 관련해서는 조직체 종속처벌방법, 자연인 포함처벌방법, 조직체∙자연인 독립처벌방법 등 크게 세 가지의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이는 조직체 책임의 귀속모델과는 강한 논리적 연관성을 보이지는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판례는 2007년 이후의 양벌규정 단일화 작업을 전후로 법인 등 조직체 형사책임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법인 등 조직체의 처벌이 형법상 책임주의와 충돌하는 것은 아닌지와 관련하여 보면, 법인의 범행능력을 부정하는 전통적인 관점이 지적하고 있는 것과 같이 조직체와 자연인이 상이한 존재이므로 각각의 고유한 행위구조를 전제로 양자의 책임이 병존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자연인을 전제하지 않고도 법인 등 조직체에 고유한 책임을 구성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조직체 책임의 이해는 조직체 책임귀속의 구체적인 형태에 따라 법인 등 조직체의 형사책임과 그 구성원인 자연인의 책임 사이의 관계를 구체화하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