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United Nations, UN) 총회는 국가관할권이원 해양생물다양성(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BBNJ)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하여 UN해양법협약에 따라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문서(이하 ‘BBNJ 법률문서’)를 개발하기로 결정하였다. BBNJ 협상의 주요 의제 중 하나는 해양유전자원의 거버넌스이다. 이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슈에 해당한다. 앞으로의 문안 작성을 위한 정부간 회의(Intergovernmental Conference)에서 해당 이슈에 대한 당사국간 의견 수렴여부가 새로운 문서의 성안여부를 확정 지을 결정적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BBNJ 법률문서는 국가들뿐만 아니라 국내 이해관계자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각국 정부들은 이들의 입장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BBNJ 협상에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본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 정부는 최근 자신의 입장을 표명한 문안 제안서(textual proposals)를 제출한 바 있으나,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해당 제안서에 충분히 반영되었는지는 확실치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가관할권이원 해양유전자원 의제 중 이익공유 형태에 관한 한국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검토하고, 관련 논의에 대한 향후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델파이 기법(Delphi Technique)’을 활용한 세 차례의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국내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확인하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금전적 이익’의 공유에 대한 국내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불명확하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가 ‘비금전적 이익’에 대한 자발적 공유를 규정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국내이해관계자들이 ‘금전적 이익’에 대한 공유를 선호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인간의 노력이나 창작활동에 따라 발생한 ‘금전적 이익’을 공유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되며, 이러한 태도는 정부의 입장과 일치하는 것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