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Beeple의 예술작품에 연결된 NFT의 고가 거래, 음원·트윗의 NFT경매 등 NFT에 대한 인지도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NFT는 특정 디지털콘텐츠의 저렴한 무한 복제를 제한하고 해당 콘텐츠에 ‘유일성’을 부여함으로서 디지털콘텐츠가 라이선스의 한계를 벗어나 사적 재산으로 거래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NFT가 표방하고 있는 거래의 기본 구조는 기존 디지털콘텐츠 거래와는 달리 일단 판매된 NFT에 대해 판매자(舊소유자)가 더이상 통제할 수 없고 구매자(新소유자)가 NFT 콘텐츠에 대한 완전한 처분 권능을 가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NFT에 적용되는 법적 환경은 소유권에 기한 처분권능의 이전이 아닌 여전히 지적재산 라이선스다. 즉 NFT거래 당사자의 진정한 의도는 ‘소유’를 표방하고 있으나 실제 법적 취급은 ‘라이선스’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장과 규범의 괴리는 결국 소비자 혹은 최종 이용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NFT거래에 적용되어야 할 적합한 법적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저작권 유형과 NFT생성 및 유통에서 적용되는 저작권 쟁점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NFT 거래의 진정한 의도를 반영하고 콘텐츠 최종 구매자의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과제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우선, NFT거래에 대하여는 일반적 재산의 거래 법리를 제한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비자에게 거래의 중요한 맥락과 실제를 명확히 고지하고, NFT에 연결된 콘텐츠의 검증과 진본성 확인을 보증하는 등 기존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중심의 거래관행에서 고려되지 못하였던 NFT이용자 혹은 소비자에 대한 기본적 권리의 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