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에서 구조적, 지속적으로 과도한 수익이 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할 경우 발전기에 대한 수익 규제는 필요하다. 국내의 경우 저원가발전기인 원자력, 석탄발전기 등이 해당된다. 다만, 최소한의 원가를 고려한 적정한 수준에서 규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2002년부터 2018년까지 2개 규제방식 기간별로 한국전력 발전자회사에 대한 수익규제 수준의 적정성(투자보수율 기준)을 분석하였다. 전체 기간동안 실적 투자보수율이 적정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1단계 기간(2002년∼2007년)에서는 적정 투자보수율 대비 실적 투자보수율이 0.61%p, 2단계 기간(2008년∼2018년)에서는 2.16%p 부족하였다, 특히, 정산조정계수를 운영한 2단계에서 실적과 적정 간의 격차가 더욱 커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해당 기간의 수익규제가 적정원가는 고려하지 않고, 전기요금의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용되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