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요금의 지속적인 인상, ESG경영, RE100 등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구매에 대한 필요성 증대에 따라 기업들의 전력구매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고 있다. 기업이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직접구매제도는 전력시장 개설에 따라 2003년에 도입되었으나 지금까지 제도에 참여한 기업 없이 사장되어왔다. 현행 직접구매제도는 타 전력구매자들과 차별적인 정산방식을 적용하고 있고, 전력시장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지 않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직접구매자를 소매 전기요금 체제의 전기소비자와 명확하게 구별하지 못한 구조개편 과정의 인식 부재에 기인한다. 직접구매자에게 타 전력구매자들과 동일한 정산 방식을 적용하고 직접구매자가 유발한 전력시장 비용을 정확하게 할당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2020년 시장데이터를 기반으로 제도개선 전·후를 비교한 결과 제도개선 전·후의 총 구매단가는 큰 차이가 없었다. 이는 정산조정계수 반영에 따른 전력량정산금 감소분과 제약발전비용 반영에 따른 부가정산금 증가분이 상쇄되는 결과이다. 또한 직접구매자가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와 차액계약을 체결할 경우 전력구매에 대한 사례 분석을 통해 현행 전기요금 수준으로 약 30% 수준의 재생에너지 구매 비중을 확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