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공직선거법」은 그 개정에 있어 각각의 제도가 가지는 장점과 단점을 고려할 수 있는 숙의가 필요한데, 지난 제20대 국회에서의 「공직선거법」 개정 과정은 극단적인 대립을 패스트트랙이라는 안건신속처리제도를 통해 해결하여 합리적인 토론이 부족하다는 야당의 항의 속에 표 대결로 진행되었고, 이에 따라 각각의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부족하였다고 할 수 있다. 여야동수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에서의 합의를 통한 의결을 관행으로 하고 있는 현행의 정치 관계법 개정 절차에서 제20대 국회의 「공직선거법」 개정 사례는 국민주권 보장과 민주주의 실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의 규칙을 특정 정당 혹은 기성 정치권의 의사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 가능함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였다. 비록 개정안의 취지는 국민주권의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었지만, 이러한 개정 절차를 유지할 경우 국민주권을 위협하는 개정안이 기성 정치권의 의사에 따라서 통과될 수 있는 선례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현행의 정치관계법 개정 절차는 개선이 필요하다.
개선 방안의 요건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관계법의 당사자가 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입법자들이 법률안에 대한 발의와 심사를 모두 담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정의견 제출권을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의 수준으로 강화하거나, 영국 및 캐나다의 선거관리기구 사례처럼 개정절차에 대한 선거관리기구의 권한을 강화하도록 법률에 규정하는 방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속하는 독립위원회에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와 같은 성격의 독립 법제기구를 통해 정치관계법 개정에 대해 연구하고 법률안을 제시하는 방안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선거에 임박하여 정치관계법이 개정되는 것을 감안하여, 정치관계법의 당사자인 입법자들은 법률안 심사 절차 내에서 법률안의 합헌성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위헌심사절차를 추가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