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국민주권은 헌법적 분쟁에 대한 합리적 분석이나 규범적 평가를 위한 법적 개념으로 기능하기는커녕, 여전히 종교적·비합리적 사유체계로부터 탈피가 요원한 대표적인 정치신학적 개념으로 머물러 있다. 본 글은 헌법 제1조 제2항에 근거하는 국민주권주의의 체계적 해석 및 규범력 확보를 위한 첫 출발점으로서, 헌법적 논증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나타난 국민주권에 대한 이해를 비판적으로 점검하면서 헌법학계의 관련 논의를 환기 및 성찰하고 있다. 특히 ①국민주권주의 그 자체에 대한 이해의 혼란함과 민주주의를 비롯한 다른 헌법적 가치들과 국민주권주의의 관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비일관적 태도와 ②국민주권주의 위반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회피 및 판단 능력의 미흡함이 집중적으로 비판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