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산업안전보건법을 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에서의 사고나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사고로 기업이나 정부의 안전에 관한 구조적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어 오면서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2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특히 중대산업재해의 경우에는 원하청 관계에서 오는 구조적 문제로 ‘위험의 외주화’라는 말까지 생길 정도로 사망사건이 발생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도 지적되어 왔다. 새로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이를 위반하여 사망자나 질병자 등이 발생하면 엄중한 처벌을 하고 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목적에 따른 처벌주의에 주안점을 두고 궁극적으로는 사업주 등 기업의 안전보건조치의 강화 및 이행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자 함이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은 아직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내용 및 그 수범자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점, 처벌의 수위가 상당히 높아 산업재해의 예방이라는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점, 중대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5명 미만의 사업장을 일률적으로 적용예외로 하고 있는 점 등이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위해서는 아직 법 시행 이전이긴 하나 이를 고려한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목적이 기업의 처벌을 통한 중대재해의 사전방지에 있으나, 처벌만을 강화한 나머지 사전예방의 기능을 등한시 하고 있어 보인다.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범위조차 명시하지 않은 것도 경영책임자등의 의무이행가능성을 축소시키는 결과로 중대재해의 사전예방이라는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의 예방적 기능에 방점을 두고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내용과 이를 부담하는 주체에 관한 해석상의 논란이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