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 데이터에 대해서는 아직 확립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겨진다. 여기에서는 우선 다음과 같은 정의를 참조한다. 빅 데이터란, 단지 대량의 데이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취급되어 온 것과는 다른 보다 대용량이면서 다양한 데이터를 취급하는 새로운 구조를 의미하며, 그 특성은 양, 빈도(갱신 속도), 다양성(데이터의 종류)에 의해서 나타난다. 이 3가지 특성인 양(Volume), 빈도(Velocity), 다양성(Variety)의 머리글자의 V를 따서 빅 데이터의 3개의 V라고도 한다. 최근, IoT나 AI 등의 정보통신기술의 진보를 배경으로서 빅 데이터의 이용가치가 향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제조회사는 자동차에 카메라나 레이더, 라이더(LIDAR) 등의 센서를 탑재하고 클라우드에 접속하면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그렇게 수집한 데이터는 운전지원 기술이나 자동운전 기술 개발에 이용하거나 운전자의 운전습관 기록으로서 이용하거나 혹은 차량의 통행량과 정체상황에 관한 정보나 차선 혹은 도로 형상에 관한 정보로서 이용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빅 데이터는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치향상에 유용할 뿐만 아니라, 타업종의 액터 예를 들어, Google Map 등의 지리 데이터의 제공업자나 공공단체 예를 들어, 도로정비 사업을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에게도 유용한 것이다. 이러한 빅 데이터의 이용가치의 향상에 따라, 산업계에서는 데이터의 제공이나 공유에 의해 거래상의 이익이나 사업 전략상의 우위성을 얻으려는 움직임이 가속하고 있다. 이 때문에 빅 데이터의 유통기반을 어떻게 정비해야 하는지 또 이를 위한 데이터 거래시장의 법적 기반을 어떻게 정비해야 하는지가 각국의 법 정책상의 과제가 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빅 데이터를 염두에 두고 기존의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데이터에 대해 지적재산법의 관점에서 보호의 필요와 불필요를 검토한다.
최근 정보기술의 진보를 배경으로 핀테크(FinTech)를 지지하는 기간기술의 하나로 빅 데이터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빅 데이터의 재산법적 위치의 명확화는 향후 확대가 예상되는 금융 데이터의 이용, 나아가 데이터 산업 전체를 향한 법적 기반 정비를 진행시키는데 있어서, 불가결한 검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빅 데이터에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오히려 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제시되고 있어, 빅 데이터의 재산법적 평가를 논의함에 있어서는 데이터 생산자의 투하자본 회수라는 사적인 인센티브와 정보의 원활한 유통이라는 사회적 편익과의 조화를 의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일본, 미국, 유럽연합(European Union)을 소재로 기존의 저작권 제도에 의한 빅 데이터 보호의 가능성을 검토한 다음, 기존의 저작권 제도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데이터(재산적 데이터)의 법적 보호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최근의 입법동향을 감안하여 고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