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에서는 현대사회가 잠재적 요인(범죄자)으로부터 방범이라고 하는 이름의 감시카메라로 상호감시에 의해서 안전하고 안심인 사회를 확인하려고 하는 현상을 지적한다. 누구든 대략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잠재적 리스크 요인을 전부 밝혀내고, 위험인자를 미리 제거해 두지 않으면 안 된다. 감시카메라나 건강검진은 그 전형이지만, 감시카메라라고 부르기보다는 실종예방 등 방범 카메라라고 부르고, 모니터라고 부른다. 오늘날, 범죄현상은 현실의 범죄발생 건수, 올바르게는 인지 건수에 관계없이, 특이한 사건을 계기로서 치안이 악화되고 있다는 인상이 퍼져, 범죄불안이 급속히 높아지는 모럴 패닉이라고 하는 상황 하에 있으며, 이것이 길거리, 점포, 주택, 주차장에서의 감시·실종예방 등 방범카메라 설치를 촉진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구체적으로, 일반적으로 CCTV는 누적된 공통의 준칙을 따르게 되는 법이 있었다. 이들은 1998년 데이터 보호법(Data Protection Act 1998), 인권법(Human Rights Act 1998), 2000년 조사권한규정법(Regulation of Investigatory Powers Act), 정보보호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2000)에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2012년 자유보호법이 새로 추가되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또한 도로교통에 관해서는 여기에 도로교통 관계의 규제 입법이 추가되게 되었다. 영국에서는 공공 및 민간기관의 감시카메라(시스템)에 대해 포괄적인 규제가 없었다. 1984년에 내무성 가이드라인의 도입으로 경찰이 이용하는 감시카메라 등의 감시활동용 장치의 가시화가 일정하게 도모되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영국에서의 감시·실종예방 등 방범카메라의 시스템 및 운용에 관한 법적 규제로 강하게 기울기 이전의 선행연구가 있지만, 오늘날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감시카메라의 홍수라고도 할 수 있는 가운데 감시카메라의 적정한 운용을 위해서, 더욱이 2012년에는 자유보호법(Protection of Freedom Act)에 의해서 실무규범(Code of Practice 실무 준칙)이 제시되어, 새로이 감시카메라 커미셔너(Surveillance Camera Commissioner: SCC)가 배치되었다.
영국에서 본 것처럼 유비쿼터스 사회에 있어서의 정보수집과 관리사회의 추이를 배경으로 하여 과학기술의 진보에 의해 감시카메라 시스템이 프라이버시의 침해를 초래하는 것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영국에서는 모델 감시카메라 준칙(실무규범)이라고 해야 할 것이 감시카메라의 범람, 증식 속에서 제기되어 주변 시민의 인권 관련법의 정비 추이 속에서 성립되어 왔다. 감시(카메라 시스템)에 있어서, 민주주의를 옹호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이 명시되어 둘 필요가 있을까의 물음에 대해, 컨트롤(통제)이 사회적 규제에 필요 불가결하다고 하는 견해가 있지만 같은 취지이며 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