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미합중국헌법 중 대통령의 자격요건과 헌법상 권한에 관한 조항의 역사적 기원을 필라델피아 제헌회의에서 논의된 기록을 통해 규명한 것이다. 미합 중국헌법 중 연령·거주·국적 등 대통령 자격요건조항을 두게 된 것은 정치이론적인 고려 외에 다양한 정치현실적인 고려까지 상호작용한 결과였다. 미합중국헌법의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공직자 임명권 및 군사권·외교권에 관한 조항은 큰 주와 작은 주 사이의 입법부 구성 및 집행수반 선출방식에 대한 두 차례의 정치적 타협을 반영하여, 대통령과 의회 간 각각 그 구체적 권한배분의 내용이 결정된 것이었다. 대통령 자격요건조항이 제헌 당시의 원의(原意)가 오늘날까지 변함없이 유지된 경우라고 한다면,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공직자 임명권 및 군사권·외교권에 관한 조항은 변화하는 헌법현실에 부응하여 그 의미하는 바의 헌법변천이 극적으로 진행된 경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