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이하 FAO)의 당사국들은 지속 가능한 농업과 식량안보를 위해 식량농업용식물유전자원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 그리고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목적으로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을 체결하였다. ITPGRFA는 다자체제(Multilateral System, 이하 MLS)를 통해 나고야의정의서의 접근방식인 특정의 PGRFA에 대한 개별 접근허가방식이 아닌 포괄적 접근허가방식을 통해 사전접근허가 면제와 확정된 이익공유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MLS 대상 작물은 ITPGRFA 적용대상인 모든 PGRFA가 아니라 부속서 I에 있는 64개 작물(식량작물 35개, 사료작물 29개)에 한해서 육종, 연구, 교육의 목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그러나 2013년 제5차 ITPGRFA 운영기구(Governing Body, 이하 GB) 정기총회는 부속서 1 적용대상 작물을 64개 작물이 아닌 “모든” PGRFA까지 확대하기 위해 “MLS 기능 증진을 위한 개방형 특별작업반(AD-HOC OPEN-ENDED WORKING GROUP TO ENHANCE THE FUNCTIONING OF THE MULTILATERAL SYSTEM, 이하 MLS 작업반)”을 설립하였다. 2021년 11월까지 MLS 작업반은 총 9차례 개최되어 ITPGRFA 부속서 1의 개정 방안과 일명 성장계획(growth plan)이라고 불리는 표준물질이전계약(Standard Material Transfer Agreement) 개정 방안을 협상하여 왔다.
ITPGRFA 당사국들은 ITPGRFA 본문은 개정하지 않고, 부속서 1의 개정과 ITPGRFA 제12조에 따라 PGRFA의 접근 및 이용시 강제하고 있는 표준물질이전계약(Standard Material Transfer Agreement, 이하 sMTA)의 수정을 통해 MLS 적용범위의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방식은 ITPGRFA 조문 자체의 허용성, 운영기구의 권한, 해당 조문의 개정 필요성, sMTA 조문의 수정 및 내용 등에 대한 상당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 논문은 ITPGRFA 본문을 수정하지 않고 대신 그 부속서와 sMTA만을 수정하여 MLS의 적용대상 작물을 모든 PGRFA로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쟁점을 다룬다. 제2장은 ITPGRFA 현행 다자체제의 규정과 내용을 검토한다. 제3장은 MLS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ITPGRFA 부속서 1 개정방안을, 제5장은 SMTA 관련 조문의 개정에 대한 잠정적 합의사항과 미해결 쟁점에 대해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