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는 민간 神祠信仰은 매우 성행하였고 그 합법성 문제 또한 매우 중시 되었다. 민간 신사신앙이 官方의 승인을 얻는 주요과정을 보면 祀典에 등록하는 것과 封祀를 신청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사전을 위주로 점차적으로 賜額과 封額을 받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변화와 지역사회의 역량 그리고 그 신앙의 근원은 큰 연관성을 갖고 있었고 이들 사이에는 상호 인과관계가 존재하였다. 동시에 일부 민간 사신신앙은 朝廷・官員・士人 그리고 理學家들에게 “淫祀”라하여 배척당하였다. 조정・관원 그리고 사인의 음사에 대한 비판과 공격은 주로 음사가 민간의 생명안전・지방치안・경제이익・윤리도덕 그리고 貌像儀式이 비도덕적이었다는 것이었고 神靈의 출신 등에 관한 것이었다. 그리고 의식행위가 합법적이지 않은 것에도 관심을 가졌다. 관원과 사인이 사신신앙을 판단하는 기준에 있어서 합법적인 경우라도 조정의 제도와 유가경전과 같은 기준에 부합하는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理學家가 운용한 理・氣・誠 등의 관념은 전통 유교경전을 다시 해석하는 것이었고 매우 엄격한 음사 관념을 제시하였다. 어떠한 경우에는 朝廷에서 封賜를 받은 수많은 신령 또한 합법적이지 않은 음사에 속하였고 이학가들은 傳統祀典을 회복하는 것이 최후의 이상이라고 보았다.
송인이 인식하고 있던 正과 淫의 대립된 이분법적 관념은 부당한 것이었고 정사와 음사 사이에 사신에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다. 송대의 지방 관원은 소재지의 신사에 대하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는 않았다. 일반적인 상황은 官과 民이 雨旱祈禱에 있어서 신사가 사전에 등록되었는지 아닌지는 큰 의미가 없었다. 송대에는 법률로 정사와 음사를 명확하게 나눌 수 있는 규정은 없었을 것이지만, 개인은 정사와 음사에 관한 명확한 인식을 갖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정사와 음사에 경계에 있어서 여전히 모호성이 존재하고 있었다. 송대 조정・관원 그리고 사인은 민간 사신시상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다양한 특수성을 갖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이 송대 음사를 배격하였던 주요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