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2년 제정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변화하는 시장에 맞추어 다양한 소비자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해 수차례의 개정이 있었으나, 전통적 통신판매를 전제로 설계된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대폭 변화된 시장의 다양화된 거래패턴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 규율체계가 미흡하다는 점, 플랫폼 중심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별도의 규율체계 수립은 전세계적인 추세라는 점을 이유로 변화된 시장상황에 상응하는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소비자권익을 내실 있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정거래위원회 전면개정안이 등장하였다.
개정안은 기존의 통신판매 규정을 폐지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용어 및 규율체계를 개편, 소비자의 안전 및 선택권 제고를 위한 위해물품 유통 차단, 사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강화, 현실 상황을 반영한 중개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책임 강화, 신유형 플랫폼거래에서의 소비자피해 방지장치의 확충, 효과적인 소비자구제수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의 온라인 플랫폼의 정의 및 체계 규정, 그에 따른 의무 또는 책임, 개인간 전자상거래에 대한 규정 등을 살펴본 바, 그 규율체계 범위가 여전히 복잡하여 실무에서 그 유형을 완벽히 구별할 수 없어 규율대상자들로 하여금 해석상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문제, 온라인플랫폼의 고지의무를 삭제한 함으로써 규율범위를 축소하였다는 문제, 온라인플랫폼이 지는 책임의 법적성질 또는 그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사업자가 지는 책임의 법적 근거가 모호해진다는 문제, 개인 간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플랫폼사업자의 의무범위를 그 특성에 맞게 새롭게 규정하여야 한다는 문제 등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이에 따라 본 개정안은 소비자보호의 강화라는 개정취지를 충실히 반영하였다고 평가하기에는 미흡하고, 오히려 소비자보호를 약화시킬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의 정의 및 그 유형,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 등 온라인 플랫폼 규정을 중심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고찰하고, 이를 현행 전자상거래법과 비교하여 규정의 필요성 여부나 그 법적 성질 등을 고찰하며 입법타당성을 검토하였다.